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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·야간보호
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·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
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합니다. (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)
이용대상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(치매,중풍,파킨슨,뇌혈관성 질환 등) 장기요양인정 1~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
이용절차
등급 있음 | 등급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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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. |
1.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( 우편,방문,팩스,인터넷 ) |
2.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어르신 및 가족 상담 | |
3. 의사 소견서 제출 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 ※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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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등급판정 시,군,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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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과통보 수급자(장기요양등급 1~5등급)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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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|
비용안내
이용비용 | 비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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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공단지원 85% / 본인 부담금 15% |
식대 (간식비 포함) |
경감대상 / 본인 부담금 9%, 6% | |
의료 수급자 / 본인 부담금 0% |
주·야간 이용시간별 비용 (1일당)
등급 | 24년 수가 |
24년 본인부담 | 25년 수가 |
25년 본인부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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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시간 이상 ∼ 6시간 미만 |
1 | 39,810 | 5,972 | 40,650 | 6,098 |
2 | 36,850 | 5,528 | 37,630 | 5,645 | |
3 | 34,020 | 5,103 | 34,740 | 5,211 | |
4 | 32,470 | 4,871 | 33,160 | 4,974 | |
5 | 30,920 | 4,638 | 31,580 | 4,737 | |
인지지원 | 30,920 | 4,638 | 31,580 | 4,737 | |
6시간 이상 ∼ 8시간 미만 |
1 | 53,360 | 8,004 | 54,490 | 8,174 |
2 | 49,420 | 7,413 | 50,470 | 7,571 | |
3 | 45,620 | 6,843 | 46,590 | 6,989 | |
4 | 44,070 | 6,611 | 45,000 | 6,750 | |
5 | 42,500 | 6,375 | 43,400 | 6,510 | |
인지지원 | 42,500 | 6,375 | 43,400 | 6,510 | |
8시간 이상 ∼ 10시간 미만 |
1 | 66,360 | 9,954 | 67,770 | 10,166 |
2 | 61,480 | 9,222 | 62,780 | 9,417 | |
3 | 56,760 | 8,514 | 57,960 | 8,694 | |
4 | 55,210 | 8,282 | 56,380 | 8,457 | |
5 | 53,640 | 8,046 | 54,780 | 8,217 | |
인지지원 | 53,640 | 8,046 | 54,780 | 8,217 | |
10시간 이상 ∼ 13시간 이하 |
1 | 73,110 | 10,967 | 74,660 | 11,199 |
2 | 67,720 | 10,158 | 69,160 | 10,374 | |
3 | 62,570 | 9,386 | 63,900 | 9,585 | |
4 | 61,000 | 9,150 | 62,290 | 9,344 | |
5 | 59,450 | 8,918 | 60,710 | 9,107 | |
인지지원 | 53,640 | 8,046 | 54,780 | 8,217 | |
13시간 초과 | 1 | 78,400 | 11,760 | 80,060 | 12,009 |
2 | 72,630 | 10,895 | 74,170 | 11,126 | |
3 | 67,100 | 10,065 | 68,520 | 10,278 | |
4 | 65,540 | 9,831 | 66,930 | 10,040 | |
5 | 63,990 | 9,599 | 65,350 | 9,803 | |
인지지원 | 53,640 | 8,046 | 54,780 | 8,217 |
※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
※ 18시 이후, 06시 이전 , 토요일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
※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~6시간 미만의 80% 적용
※ 식사비,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비용 본인부담
주·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선정
주·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 (1일 8시간 이상)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(50% 범위 내에서)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월 20일 이상 (1일 8시간 이상)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